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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1. 27. 19:42 광고 판촉 홍보 I Promotion l Ev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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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설치위치
  • 가로형 광고물은 2층이하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설치위치를 2층까지로 제한함
  •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입주업소는 돌출형 광고물 또는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함
  • 건물명(지번)은 건물 우측상단이나, 주 출입구 캐노피 상단에 설치함 스텐명찰, 자석명찰등과함께
  • 설치개수
  • 1업소당 1개의 아크릴 채널광고물만 설치하도록 규제함. 단 곡각부의 건물일 경우 총2개까지 설치 가능함
  • 한 건물당 설치할 자석명찰의 총량을 제한하여 스카시간판 돌출간판 광고물 차지 면적을 줄임
  •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 입주업소 및 15층이상의 건물에 자기광고에 한하여 1개 추가설치 가능함
  • 금속 광고물규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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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로형 광고물은 가로 창호좌우측 끝선이내, 세로 1.2m 이내로 설치함
  • 스카시 문자간판은 돌출형 광고물은 가로 0.8m 이내, 세로 1m 이내로 하며, 두께는 30cm 이내로 설치함
  • 지주이용 광고물은 높이 3.5m 이내, 폭 1.5m 이내로 하며, 1면의 면적은 3㎡ 이내로 설치함
  •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/5 이내로 설치하고 이름표를 인쇄한다.
  • 표기내용
  • 업소명, 연락처, 층표시, 심볼(로고나 마크)만 표시하며, 심볼과 로고는 한 종류만 사용함
  • 명찰: 미용실명찰, 호텔명찰, 병원명찰, 학원명찰등을 제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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